제목
쟁점거래와 관련된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업체가 제3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형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을 토대로 자금횡령 또는 인력공급업체들 간의 이익조정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및 인력공급업체들의 지급명세서, 근무일지 또는 항만보안공사의 기사별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거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736심판(2018.12.26)청구법인을 가공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45심판(2020.07.27)쟁점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