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가공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식회사로 등기되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공고된 사실이 있는 점, 시스템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입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업무협약계약서, 매입내역, 각종 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련 인터뷰 기사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기간에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일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353심판(2021.06.15)쟁점거래와 관련된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업체가 제3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5780심판(2022.11.17)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