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0.6.1.전에 이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736심판(2018.12.26)청구법인을 가공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전0824심판(2016.05.18)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