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권·면책된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바,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 전에 이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당해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351심판(2013.08.21)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2광4740심판(2013.02.27)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5780심판(2022.11.17)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