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요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고지세액은 실권?면책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173심판(2014.02.17)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220심판(2017.12.07)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0824심판(2016.05.18)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95심판(2018.05.18)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