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조세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351심판(2013.08.21)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2광4740심판(2013.02.27)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95심판(2018.05.18)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