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173심판(2014.02.17)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324심판(2014.05.29)회생계획인가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56조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0824심판(2016.05.18)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관0220심판(2017.12.07)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8069심판(2023.11.3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지배주주 변경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소득처분(상여)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