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56조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세액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세액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그 부과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광4740심판(2013.02.27)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730심판(2015.04.23)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476심판(2018.11.27)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