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러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인 점에 비추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쟁점처분에 따른 세액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인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24심판(2014.05.29)회생계획인가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56조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2773심판(2020.07.16)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계산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