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013.01.01 개정)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2010.01.01 개정)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2010.01.01 개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12.31 개정)
삭제 <2003.12.30>
삭제 <2007.7.19>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2010.01.01 개정)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2011.12.31 개정)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 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10.01.01 법률 제9911호 부칙 제1조]
삭제 <2000.12.29>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2010.01.01 개정)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2010.01.01 개정)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2010.01.01 개정)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개정)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2010.01.01 개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개정)
삭제(2011.12.31 개정)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개정)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010.01.01 개정)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2010.01.01 개정)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2013.01.01 개정)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예정부과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4호 부칙 제3조]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