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부칙
2013.01.01 제116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진납부세액의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정부과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는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 폐지는 이 법 시행 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심사ㆍ심판청구의 중복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1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