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계산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사유로 취소결정한 것일 뿐,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3476심판(2018.11.27)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구3419심판(2014.10.23)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반영하면서 재계산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구3860심판(2019.02.11)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