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반영하면서 재계산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결산상 미계상된 위의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하여 재계산된 법인세액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한 각 사업연도 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176심판(2007.02.09)비상장주식의 평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구2773심판(2020.07.16)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계산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