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취소)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법상 한도내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미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06심판(2005.11.24)증여재산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에 의한 평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1198심판(2013.12.12)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178심판(2013.12.12)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구3419심판(2014.10.23)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반영하면서 재계산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