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에 의한 평가(경정)
요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결산시 감가상각비가 미계상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서1176심판(2007.02.09)비상장주식의 평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구3100심판(2013.11.08)청구인이 인수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동 주식 발행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450심판(2013.11.08)분양계약해제시 해제에 따른 손익변동 반영시기
  • 따른결정조심 2018중1803심판(2018.11.06)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1804심판(2018.11.06)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