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단서규정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06심판(2005.11.24)증여재산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에 의한 평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1서2725심판(2002.02.08)유가증권의 평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구0389심판(2015.07.10)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