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과 △△△ 간의 지분매매약정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차명소유자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려 하지 않은 점, ○○○은 고액 체납자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부외 이자비용 및 예수금 등의 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803심판(2018.11.06)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1804심판(2018.11.06)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