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해제시 해제에 따른 손익변동 반영시기
요지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40 및 동법 시행령 제69에 따라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 등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157심판(2012.04.17)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06심판(2005.11.24)증여재산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에 의한 평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서3964심판(2010.12.10)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