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요지
청구법인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한다면 특정 사업지구에서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을 전제로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고, 최초 분양가 대비 56% 수준으로 최종 확정된 분양매출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율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964심판(2010.12.10)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구3100심판(2013.11.08)청구인이 인수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동 주식 발행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450심판(2013.11.08)분양계약해제시 해제에 따른 손익변동 반영시기
  • 따른결정조심2013서2524심판(2014.12.09)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처분청)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3633심판(2015.01.12)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353심판(2015.06.09)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