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처분청)인지 여부
요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식하였던 수익을 계약해제가 된 시점에 손금처리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만 증가할 뿐,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964심판(2010.12.10)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2157심판(2012.04.17)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