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인수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동 주식 발행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였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관련된 손익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액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 순손익.순자신액을 사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4중2880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06심판(2005.11.24)증여재산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에 의한 평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중2157심판(2012.04.17)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참조결정조심2009서3964심판(2010.12.10)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