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해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964심판(2010.12.10)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2157심판(2012.04.17)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