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조정과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 등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세 징수의무의 성실이행 여부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성질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1632심판(2015.12.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타법인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시가초과분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구3476심판(2018.11.27)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2773심판(2020.07.16)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계산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