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타법인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시가초과분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쟁점원천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동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와 마찬가지로 횡령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회생회사가 별도로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의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전 대표자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구0787심판(2014.06.12)청구법인에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16심판(2016.09.28)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860심판(2019.02.11)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8069심판(2023.11.3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지배주주 변경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소득처분(상여)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