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지배주주 변경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소득처분(상여)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 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1632심판(2015.12.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타법인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시가초과분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516심판(2016.09.28)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광4740심판(2013.02.27)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