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해당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고등법원-2013-누-1699판례(2015.01.08)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