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
요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실권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며 채권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생법원에 소득세채권을 신고하고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되었기에 실권·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지방법원-2012-구합-5404판례(2013.10.24)원고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관련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을 확인하여 과세함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