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리채권확정
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우선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절차 없이 국가에 의하여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불복의 방법으로 변경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관리인은 이에 대하여 본법 제1항에 의한 소로써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