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관련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을 확인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요지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금액만을 누락매출금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징취한 것이므로, 피고가 기신고된 매출액을 중복과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