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절차에 따른 유상증자 등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지배주주는 기존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상여처분액은 청구법인이 2008∼2010사업연도 동안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함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제155조의4 는 그 시행일인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1632심판(2015.12.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타법인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시가초과분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구0787심판(2014.06.12)청구법인에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412심판(2018.06.29)쟁점원천세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득세법」 제155조의4 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8069심판(2023.11.30)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지배주주 변경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소득처분(상여)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