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리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
요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인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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