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①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