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면책ㆍ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건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고,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절차개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에 동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경1490심판(1999.10.13)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24심판(2014.05.29)회생계획인가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56조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