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351심판(2013.08.21)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2광4740심판(2013.02.27)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