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02조
  • 회사정리법 제15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누6판례(1981.12.22)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2누56판례(1982.05.11)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0누232판례(1980.09.09)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0누231판례(1981.07.28)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