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은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정리회사가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써 납부기한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0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누6판례(1981.12.22)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