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쟁점금액 중 쟁점부외매입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외매입금액의 자금원천은 대표자가 아닌 청구외 ㈜○○○ 등이고 동 자금의 유입경로는 소명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인 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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