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요지
음료수를 가공매입하고 현금 또는 가수금의 발생에 의하여 음료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된 경우 동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3274심판(2012.07.03)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