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
요지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범죄일람표가 검찰 공소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283심판(2012.07.03)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
  • 참조결정조심2008서3727심판(2009.03.09)가공매입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전2308심판(2009.06.29)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