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
요지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범죄일람표가 검찰 공소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으나, 일부 거래에 대하여 중복과세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498심판(2008.05.06)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