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득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3283심판(2012.07.03)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