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각)
요지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공의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425심판(2008.10.29)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274심판(2012.07.03)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