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
요지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한 것으로 하여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2001중3218
  • 따른결정조심2008서3727심판(2009.03.09)가공매입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부0941심판(2010.09.27)가공거래를 통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