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거래를 통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것임(기각)
요지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가공거래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425심판(2008.10.29)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