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가수금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당해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한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적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0054심판(2010.07.29)법인세 신고누락한 부동산양도대금을 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대방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부2882심판(2006.11.23)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2전1289심판(2002.08.14)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