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신고누락한 부동산양도대금을 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대방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임(기각)
요지
토지 양도대금 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부2290심판(2011.07.22)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인10044심판(2024.05.07)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