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오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쟁점법인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가수금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오류계상한 쟁점금액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령§106④단서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0054심판(2010.07.29)법인세 신고누락한 부동산양도대금을 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대방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