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금액 OOO를 OOO로 과대계상한 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③금액을 장부상 물품대금으로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③금액 상당액이 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이 장부상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425심판(2008.10.29)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3727심판(2009.03.09)가공매입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전2308심판(2009.06.29)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1857심판(2010.07.26)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