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임(기각)
요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유출로 계상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2001중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