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전1289심판(2002.08.14)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